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 대상 수산동물의 산란ㆍ성육(成育)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