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Refugee Act, Article 4 (Application of Other Acts)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The Immigration Act shall apply to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and treatment of recognized refugee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refugee applicant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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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