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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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