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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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