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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8.2>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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