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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9-2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to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12 or오 under언더 or오 in인 theð더 sixth식스θ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an캔 support서포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hroughθ쓰r루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llowing얼라우잉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r오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times타임즈 of어v브 starting스타팅 and앤드 finishingf피니슁 work.워크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grants그r랜츠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5 hours아워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5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an앤 unused어뉴즈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plus플러스 twice트와이스 thatð댓 unused어뉴즈드 portion.포션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6) After애f프터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o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to투 a어 job조우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of어v브 wages.웨이지즈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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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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