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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9 (Parental Leave)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2026.3.17>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where웨어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잇 to투 protect프r러텍트 her허 maternity,머터니티 where웨어 a어 male메일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잇 to투 care케어 forf포 his히즈 pregnant프r레그넌트 spouse스파우스 who후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premature프r리머추어 birth,버θ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잇 to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under언더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below빌로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hall섈 be비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use유스 up업 to투 six식스 additional어디셔늘 months먼θ쓰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1.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each이치 used유즈드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hild;차일드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2.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3.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4) After애f프터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ends,엔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o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leave리v브 or오 to투 a어 job조우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of어v브 wages.웨이지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f어v브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6)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잇 to투 care케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under언더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below빌로우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오 vacationv베이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hild차일드 attends어텐즈 or오 theð더 child's차일즈 illness.일니스 However,하우에v버 only온리 during두r링 vacationv베이케이션 periods,피r리어즈 when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may메이 be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where웨어 letting레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use유스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at앳 theð더 time타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ould우드 greatly그r레이틀리 hinder힌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timing타이밍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2.19>

(7)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once원스 a어 year,이어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weeks,윅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or오 two투 weeks.윅스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6.2.19>

(8)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6.2.19>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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