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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9-7 (Prohibi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for Applying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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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29조의3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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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2. Reportedr리포티드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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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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