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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36-2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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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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