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