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듣기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