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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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