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1.8.6>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