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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5.12.31 · 제01104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8.6]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1.8.6>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8.6>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 목록에 따른다.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법무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외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마약류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한 체계적ㆍ전문적인 재활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부산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광주교도소에 각각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4명, 6급 4명, 7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과밀 해소 및 교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대일 전담 관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관리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86명(6급 17명, 7급 23명, 8급 23명, 9급 23명), 소년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06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br>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안산지원을 신설하고, 그 안산지원에 교무과와 분류심사과를 신설하는 대신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폐지하며,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하고,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과학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의 직무분야를 의료시설 담당에서 의료행정 담당으로 전환하며,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