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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11 (Broadcasting and Audio Recording, Video Recording, and Filming of Trials, etc.)

①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s)데잇츠 shall섈 be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art파트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it잇 may메이 disturb디스터브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or오 harm함 good굿 morals.모r럴즈

②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2) Except익셉트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permit퍼밋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not낫 to투 permit퍼밋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permit퍼밋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③ 대상사건의 재판은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3)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cases,케이시즈 all올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stenographers스테너그r러f퍼즈 and앤드 shall섈 be비 audio-recorded아디오우-r러코디드 or오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udio)아디오우 using유징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equipment이큅먼트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equipment.이큅먼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e-identification디-아이덴터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meaning미닝 visualv비저월 or오 auditory오디토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or오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need니드 not낫 be비 taken테이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ncluding인클루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ivacy,프r라이v버시 and앤드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bear베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unless언레스 it잇 was워즈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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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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