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의 신고에 관한 사무
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