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