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6조의2(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