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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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