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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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