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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장 노동조합 › 제1절 통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9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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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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