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함께 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4조정당행위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6조법인격의 취득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8조조세의 면제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제11조규약 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14조서류비치등 제15조총회의 개최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7조대의원회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제19조소집의 절차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5조회계감사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7조자료의 제출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제4장 쟁의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제40조삭제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5조조정의 전치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48조당사자의 책무 제49조국가등의 책무 제50조신속한 처리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제2절 조정
제53조조정의 개시 제54조조정기간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57조단독조정 제58조주장의 확인등 제59조출석금지 제60조조정안의 작성 제61조조정의 효력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제3절 중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제67조출석금지 제68조중재재정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82조구제신청 제83조조사등 제84조구제명령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제7장 보칙
제87조권한의 위임제8장 벌칙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양벌규정 제95조과태료 제9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곤란과 가정의 파탄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인에게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한편,<br>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제2조제2호 후단 신설).<br> 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4호라목 삭제).<br>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이 법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함(제2조제5호).<br> 라.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1항).<br> 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제3조제2항 신설).<br> 바.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br> 사.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br> 아.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제3조제5항 신설).<br> 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제3조제6항 신설).<br> 차.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