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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단 구성, 식재료 관리, 조리ㆍ배식 등 급식 관리

2. 급식 시설의 위생ㆍ안전 관리

3. 위생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교육

시행 2022.7.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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