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
2.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시행 2024.2.27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