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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upport for Food Safety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1.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means민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sider리자이드 in인 or오 use유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2.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group그r루프 meals밀즈 to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on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basis.베이시스 However,하우에v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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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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