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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Support for Food Safety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supporting서포팅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o소우 thatð댓 high-quality하이-콸러티 group그r루프 meals밀즈 can캔 be비 safely세이f플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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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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