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20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2125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17제1항제4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0876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5호,2024.12.20>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06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3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7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814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9647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9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9399호,2023.5.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09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7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99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5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03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3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881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9조의1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588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3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39조의1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42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4922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96호,2017.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한 전용쉼터는 제39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9조의19의 개정규정에 따라 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다시 받아야 한다.
부칙 <제14320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9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3646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11, 제39조의15, 제40조제5항ㆍ제6항, 제43조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용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ㆍ제6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폐지ㆍ휴지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은 노인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종료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 <제1310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4조제2항제4호의2, 제33조의2제1항, 제39조의13제3호, 제56조제2항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7 및 제6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3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066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854호,2013.6.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3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9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매관리법) <제11013호,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0785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휴양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인휴양소(노인휴양소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1조 중 "제37조제3항,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을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0563호,201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