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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법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영어 조문 84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22020호 · 일부개정
조문
107개

함께 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삭제 <2007.4.25>
  3.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4.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제5장 비용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제6조노인의 날 등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의3인권교육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장 삭제 <2007.4.25>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삭제 제23조의3삭제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25조생업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9조삭제 제29조의2삭제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3삭제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1조사 등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40조변경ㆍ폐지 등 제41조수탁의무 제42조감독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제44조청문

제5장 비용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7조비용의 보조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9조조세감면

제6장 보칙

제50조이의신청 등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2조삭제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7장 벌칙

제55조의2벌칙 제55조의3벌칙 제55조의4벌칙 제56조벌칙 제56조의2삭제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제59조의2가중처벌 제60조양벌규정 제61조삭제 제61조의2과태료 제62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