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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노인복지법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0 (Rehabilitation and Care Programs for Older Persons)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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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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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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