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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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