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