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