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듣기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