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듣기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