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