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2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2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