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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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