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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신설 2024.2.29>

1.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2.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3.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4.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

②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2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2.29>

[본조신설 2008.2.2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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