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6.12.27, 2021.4.20>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