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⑩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104호,2009.12.15>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