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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공포
2013.3.23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 사용 요구서

제3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관련 사항

3. 국무회의에 부칠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나. 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과 그 분석 결과

다.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요한 민원사항

마. 농업 및 산림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사. 시험연구사업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아. 산하단체의 업무 중 특히 중요한 사항

2. 농촌진흥청 소관

가.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示達)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산림청 소관

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장기전망

다.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br>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br> 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소속기관(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br>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밑에 과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br> 다. 책임운영기관(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br>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과 국립종자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ㆍ위치 등을 규정함.<br> 라. 공무원의 정원(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별표 6부터 별표 17까지)<br>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3,204명을 기관별ㆍ직급별로 규정함.<br><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