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이 완성하였거나 사업연도의 종료 또는 각사업연도의 예정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의 율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감액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이 완성하였거나 사업연도의 종료 또는 각사업연도의 예정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의 율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감액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