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1조(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듣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소에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사항을 명백히 하는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