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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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