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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11>

④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11>

[제목개정 2014.2.1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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