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