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며, 1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국제 동향 등의 자료 조사ㆍ연구 및 번역본 발간

2. 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 발굴

3.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국제 동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본조신설 2018.4.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