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심의회 등의 운영)
①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