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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3절 재심 및 소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1조(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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