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4조(벌칙)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34 (Penalty Provisions)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here a manufacturer, importer, or seller handles agrochemicals,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3 (1),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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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