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